인텍해외규격인증원(대표 서동식 http://www.intlab.com)은 중국의 품질인증 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대행기관으로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 공식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텍은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CCC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등 중국 수출업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기존 CCIB·CCEE 등 품질인증시스템을 CCC로 통합, 5월부터 CCC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 (051)518-8300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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