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설상가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유럽연합(EU)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하이닉스반도체에 비상이 걸렸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는 불법 정부보조를 이유로 하이닉스가 생산한 D램에 30∼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EU에 제출했으며 EU는 이를 근거로 내달중 예비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EU가 예비판정에서 EC의 관세부과안을 수용할 경우 하이닉스는 최종판정이 내려지는 8월까지 수백만달러에서 수천만달러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 상무부도 이달말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하이닉스는 이중의 외환을 겪게 됐다.

 ◇예비판정 결과는=하이닉스는 이달말(3월 31일 예정) 미 상무부로부터, 내달말(4월 25일 예정)에는 EU로부터 각각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받게 된다. 최종판정은 미 상무부가 6월에, ITC가 7월에, EU가 8월에 각각 나온다.

 ◇관세부과시 하이닉스의 대처방안=그동안 우리정부의 지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 하이닉스는 최종판정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의 하나 예상밖의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대처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하이닉스는 최근 주요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미국과 EU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물량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예비판정 결과에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후 연간 4억달러와 2억달러 수준(2002년 기준)에 달하는 EU와 미국 수출에 관세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계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 유진공장을 통한 미국 및 EU 수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진공장에 1억달러를 투자,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유진공장의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PC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D램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세적용을 받지 않도록 D램과 주기판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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