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이 거래소 이전을 추진하다 주총에서 부결된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이날 실시된 주총에서 거래소 이전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찬성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3.13%에 불과해 부결됐다. 이는 보통 결의 통과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에 크게 미달한 것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설명했다.
부결의 이유는 거래소 이전 후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주들에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고, 공모 상장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하락과 상장 후의 주가 상승 불투명성 때문이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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