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장·등록기업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실적전망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된다. 또 홍보성 공시 남발을 막기 위해 영업실적을 밝힐 때 전년 실적 등 비교수치 기재가 의무화되며 계획이나 예측자료에 대한 추정근거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정공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계획, 전망, 예측의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첨부하게 되면 막연한 향후 목표나 홍보성 공시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등과 관련해 기업이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비밀유지동의서가 없더라도 공정공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주채권은행과 비밀유지동의를 맺은 경우도 공정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매체 등의 활성화를 고려, 보도시점이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시행된 공정공시에서 주요 내용은 장래 사업계획(56%), 영업실적 및 전망(33%)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일평균 공정공시 건수는 코스닥시장이 26건으로 거래소시장 16건보다 많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3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4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
5
정부,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시장안정 100조·정책금융 20조 투입
-
6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7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8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9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10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