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하도급 조사가 소프트웨어(SW) 개발업까지 확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3만5000개 업체 대상 ‘2003년 하도급실태 서면조사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조사대상에 168개 SW개발업체와 19개 통신판매업체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 기준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여부, 전자입찰실태, 제조물책임(PL)법 관련 하도급 계약및 책임분담실태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따라 그동안 SW개발업계나 시스템통합(SI)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하도급과 담합입찰 등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실체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SW업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SW개발업체를 불공정하도급 조사대상업체로 모두 포함시킬 경우, 시장주도사업자는 물론 대부분의 중소 SW업체들이 거의 포함될 것으로 보고 공정위 조사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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