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3일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불법 스팸메일을 조장·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휴대폰으로 메일을 무차별 발송,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무등록 스팸메일 발송업자 38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회선을 임대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KT·데이콤·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 통신사업자 간부를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스팸메일 업자들은 지난해 KT로부터 회선을 임대한 뒤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문자메일을 발송하거나 운세상담 등 명목으로 메일을 보내 수십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부가통신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에 회선을 임대해 10%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스팸메일을 조장·방조한 혐의를 지운 것. 이같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KT측은 “약관과 관례에 따라 사단법인 콘텐츠사업자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인 경우 관례적으로 회선을 임대해줬다”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데이콤측도 “통신사업자는 회선을 임대해 주는 것 뿐인데 콘텐츠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 스팸메일을 보냈다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통신사업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통신사업자들이 고의성이 없고 약관과 관례에 따른 회선임대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다가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는 식은 지나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약관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회선을 임대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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