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 규정을 개정, 비상장 외국기업이 공모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사채권도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종전까지 비상장 외국기업이 발행한 사채권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감위는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일반 사채권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도 투자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개정된 증권업감독 규정에서 투자적격등급은 무디스·S&P·IBCA 등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위는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주요 출자자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허가요건에 반영키로 했다.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였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책임요건도 적용키로 했다.
투자일임계약재산의 30% 이상을 투자부적격채권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 랩어카운트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탁증권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유가증권의 1개월 이상 예탁 조건도 폐지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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