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송위, 임기 계속 수행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방송법 제23조 3항에 의해 차기 위원 선임시까지 방송위원회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 방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수행하게 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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