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방송법 제23조 3항에 의해 차기 위원 선임시까지 방송위원회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 방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수행하게 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애플, 'LLM 시리' 선보인다… “이르면 2026년 출시 예정”
-
7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8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9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0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