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들이 기술을 팔거나 캠퍼스에 학교기업을 창업하는 등 새로운 산학공동체로 탈바꿈한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부경대 등 국공립대학은 최근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으로 교수들이 획득한 특허를 대학이 갖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법인을 설립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을 개정,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 측이 갖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국공립대도 부지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하고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리에 들어갔다. 재단 측은 국가에 귀속된 30여건과 교수가 개인적으로 특허등록한 1000여건 등을 양도받아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전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대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산학협력재단이 기업체와 공동출자방식으로 학교기업을 설립,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경북대는 최근 특허청 및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대는 또 파악된 자료를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을 구성, 일괄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3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기업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부경대도 연구결과를 학교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캠퍼스에 학교기업을 설립키로 했다. 부경대는 산업디자인학과나 자동차·컴퓨터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산업디자인회사와 자동차정비회사·컴퓨터 관련 기업을 우선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산학협력단을 발족하고 창업보육센터업체가 개발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캠퍼스 공장 건립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공립대들의 산학협력을 위한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연구성과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사장된 연구성과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학교는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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