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전송 규제,전송자와 수신자 입장 팽팽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스팸메일 전송 규제를 놓고 수신자와 전송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보통신부가 13일 정보보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열린 공청회에서 전송자측은 지나친 규제로 전송자는 물론 수신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수신자측은 ISP나 포털사업자의 경우 직접 차단 권한을 주는 등 되레 규제를 강화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장은 “광고성 메일 수신을 원하는 이에게 메일이 전달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통신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날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원해도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상조 SK텔레콤 마케팅제도팀 과장은 “SMS 휴대폰 메시지는 문자수가 80바이트에 불과해 e메일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손경완 다음커뮤니케이션 온라인우표제 팀장은 “스팸, 특히 유동IP를 통해 ISP로 대량 발송되는 스팸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동 IP에 대해선 사업자가 차단 권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론자들은 해외에서 음란메일을 보내는 사람들까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김성현 서기관은 “스팸규제의 기본 방향은 자율규제”라며 “ISP나 포털 등이 피해를 입으면 업체간 해결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 SMS와 유동IP를 통한 스팸 규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 검토하겠으며 옵트인제도 도입은 우선 실태부터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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