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이어]계경문 국민대 법대 교수·IT변호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계경문씨는 무선통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겸 IT전문 변호사다. 무선통신은 변호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분야지만 오래 전부터 이 분야 관계자 모임인 전파통신회의를 포함, 무선통신 관련 행사에서 활동한 탓에 관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계 변호사가 주로 수임했던 것은 통신비밀 보호, 전파사용료 분야 등이었다. 쉽게 말해 세간에 잘 알려진 ‘레카차의 경찰 무전기 통신 감청’이나 ‘아마추어 무선통신(햄) 허가’와 같은 사건들이 계 변호사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계 변호사가 다른 분야에 비해 까다롭고 어렵다는 통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경력을 쌓아온 것은 어린 시절의 꿈이 큰 영향을 끼쳤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절 청계천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기·전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나왔던 회로는 다 암기했다고 할 정도로 관심과 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공대 진학의 꿈은 사정상 접어야 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한동안 외도(?)생활이 이어졌지만 계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꿈을 되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98년에는 아예 전파통신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강단에서 ‘정보통신법’을 강의하는 등 후학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계 변호사는 IT기업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잘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IT관련법은 종류가 많지 않지만 모호한 구석도 많아 법률적 자문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면 자금동원이나 거래선 확보, 계약서 작성 등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 역시 어느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 변호사는 법률의 대중화로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지금까지 전파통신법은 법률의 성격상 정보통신부 재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 면이 없지 않다”며 “정보통신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율사들의 참여와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는 홈페이지(http://www.law-e.co.kr)를 개설하고 법률정보의 대중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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