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기반 전자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관련 특허권이 한 민간기업에 의해 취득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관련업계인 통신사업자·전문사업자들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비상이 걸렸으며, 향후 전자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웹케시(대표 박남대 http://www.webcash.co.kr)는 지난 2000년 1월 출원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지난달 말 특허등록(등록번호 10-037186)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계좌(실계좌)에 수많은 자계좌를 가상으로 생성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서비스 모델로, 고객 입장에서는 실계좌를 쓰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객들은 계좌정보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누출할 염려없이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해 각종 응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도 다수 제휴사업을 통해 실계좌 이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서비스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가상계좌 특허권은 기술은 물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에도 적용돼 금융권과 IT업계에 커다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가상계좌는 제2·3금융권의 신용카드·대출카드·보험수납·공과금 수납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e메일 송금·휴대폰 송금·기업자금관리(CMS) 등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한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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