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5일 회사자금으로 1억원대의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상법위반)로 코스닥등록업체 M사 대표 김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4월 회사자금으로 자사주 32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 99년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약 1억5000만원으로 자사주 4만1000여주를 매입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99년 4월 H투자회사가 M사의 해외전환사채 60억원 상당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M사 주식을 매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황모씨(39)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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