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3일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하고 20일 5장 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해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법령의 일종)이 주체91(2002)년 11월 13일부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오며 이 지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을 포함한 12개 동과 고려동, 은덕동 등 12개 동의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 삼봉리, 전재리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고 “정령에는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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