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선·기계·전기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도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 외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산업자원부, 조선공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업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기계·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3개 업종에서는 일부 부문에서 이미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각종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해왔으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어음·현금 외 이들 대체수단 사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앞으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제조업체가 우선 부담하고 부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했다고 덧붙였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4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8
“긁어도, 떨어뜨려도 OK”…GIST, 스크래치·충격에 강한 '차세대 투명 보호필름' 개발
-
9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10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