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산업발전법 개정 여파로 크게 감소했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0일 이전 규정에 의해 등록한 94개 CRC 중 50개만 강화된 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재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 현재 등록된 CRC는 103곳에서 59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 중 순수CRC는 41곳, CRC 겸업 창투사는 5곳, 신기술 겸업사는 4곳이다.
CRC의 급감은 기업구조조정시장의 불투명한 성장 전망과 더불어 강화된 산업발전법상의 전문인력 요건(3명 이상 보유 의무화), 자본금 요건(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상향조정) 충족 어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다.
산자부는 CRC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산업발전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영세한 CRC들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종전 규정에 의해 등록한 94개 CRC 중 등록을 자진 철회한 38곳가운데 10여곳은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다시 갖춰 재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변경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주금가장납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등록했는지를 현장실사한 후 문제가 있는 업체는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0일까지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현재 CRC 겸업 창투사는 한국기술투자·무한투자·제일창업투자·국민창업투자·대양창업투자·네오플럭스캐피탈·에이디엘파트너스·스틱IT벤처투자 등 8곳이다.
아셈캐피탈·문화창업투자·I&D창업투자·UTC벤처투자·알파인기술투자 등 곳은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으며, 한국벤처금융은 청문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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