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상주하지 않고 컨설팅 수행실적이 부진한 해외 인증컨설팅기관에 대한 무더기 퇴출조치가 내려졌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인터넷에서 실시한 ‘200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컨설팅기관 실태조사’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전체 203개 업체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52개 업체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자격 미달로 컨설팅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부실 컨설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손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중기청은 실태조사와 함께 강화된 규정을 적용, 현재 시행 중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함에 따라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비용 부풀리기 및 인증서 위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컨설팅기관당 전문가 3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상주했는지와 전문가 1명당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향후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컨설팅업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중기청은 추가로 이달 말까지 인터넷 평가에서 합격한 1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 자격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컨설팅 자격 상실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문성과 컨설팅 수행실적이 적은 부실 인증기관을 솎아내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며 “이번 부실 기관 퇴출조치로 인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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