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정통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을 계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하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는 오는 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KT와 SK텔레콤간 상호 5%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금지토록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12월까지 양사의 자율적인 주식교환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에 재입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통부 소관 법률 가운데 통신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던 두 가지 법률이 모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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