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사가 “지난 7월 1일 개정된 방문 판매법의 시행 및 관련 하위 법령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요 다단계 판매업체의 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신고 접수건수가 많은 업체,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통신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조사 내용은 반품·환불 거부,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 광고, 판매원 후원 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계약서면 교부 의무 미이행 등 방문 판매법 관련사항 및 재판매 가격의 유지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는 이번 조사에서 개정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와 소비자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 후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