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기업유치와 기존 업체의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최근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존공장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을 현행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금액도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요건도 내국인 5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해 1인당 10만∼50만원까지 최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제조업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국내 투자기업 지원요건을 제조업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업체로 한정해왔다.
이밖에 시내 기존업체가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신규투자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및 기존업체의 신규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유도하기 우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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