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비방광고를 게재한 SK텔레콤에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 KTF 이동전화 재판매물량을 직원에게 강요한 KT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11일 미국 경제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부당한 비방이며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그리고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즈니스위크의 발표는 조사대상업체의 자료가 아니라 스탠더드&푸어스(S&P)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순위 결정은 KTF의 작위적 자료 제출에 의한 것이며 한솔엠닷컴 합병 이후 매출액을 제시하고 매출성장률을 부풀렸다는 SK텔레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본지 7월 6일자 3면 참조
또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 ‘아무도 믿지 않는 혼자만의 1위’ 등의 표현은 KTF가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 1위가 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KTF의 이미지를 손상한 부당한 비방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KTF의 이동전화를 직원을 통해 재판매해온 KT가 비영업직원에게도 직급에 따라 연간 7∼27대씩 판매량을 강제할당한 데 대해 시정명령·신문공표명령을 내리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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