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모토로라코리아가 모토로라 제품을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에게 제품 공급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이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토로라코리아는 올해 1월경 현대·기아자동차 구매 본부에서 무전기 입찰을 실시해 울산전자가 모토로라 제품을 제안해 낙찰받았지만 정작 모토로라 측은 울산전자가 경쟁사라는 이유를 들어 제품 공급 의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제품 의뢰와 관련, 모토로라는 각 총판에 울산전자는 경쟁사의 대리점이므로 자사의 영업체계 보호 및 안정적인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울산전자에 제품 공급을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시 출고 정지, 대리점 해지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결국 울산전자가 현대·기아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후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모토로라의 총판인 넥스콤정보통신과 모토로라의 대리점인 LC유니텍에서 울산전자의 입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납품했다.
공정위 경쟁촉진과 측은 “모토로라가 울산전자의 입찰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전자가 경쟁사의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정 조치로 입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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