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법과 배치되거나 이중적용될 수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강력히 제기돼 주목된다.
이같은 지적은 정통부가 7일 오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공청회에서 표출됐다.
특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기존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법과 배치되거나 이중적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원오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상표법과 분쟁조정방지법이 이미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권한을 인정하고 부당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소자원관리법이 입안될 경우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보다 우선시되거나 이중으로 규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존 법만으로도 권리침해 발생시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표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것을 주소자원관리법으로는 문제삼아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면 법안간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윤 법무법인 신세기 변리사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말소하는 것은 도메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엄연한 개인의 사적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라며 “기존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없고 적용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인터넷주소위원회(NNC)의 이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말로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법안에서는 그런 의지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이 법안이 규정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개발의지를 꺾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도메인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전격 시행될 경우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 도메인 등록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혹은 사전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터넷주소를 이용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도메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메인 등록자들의 권한을 상표권과 별도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의 세부조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마땅히 고치겠지만 사이버 시대에 걸맞은 법을 만들겠다는 제정취지를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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