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작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게임 ‘건바운드’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온라인게임업체 CCR가 온라인게임업체 넥슨과 소프트닉스를 상대로 제출한 온라인게임 ‘건바운드’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임에 대한 영상저작권은 게임의 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인정된다”며 “CCR가 주장하는 ‘턴제 슈팅방식’은 이미 ‘포트리스2’ 이전의 게임인 ‘스코치’ ‘웜즈’ 등의 게임에 도입된 방식으로 CCR가 주장하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CCR는 지난 7월 소프트닉스가 개발한 온라인 슈팅게임 ‘건바운드’가 캐릭터, 턴제 슈팅방식 진행, 배경그림, 화면배치 등 6개 부문에서 자사의 게임 ‘포트리스2’를 모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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