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작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게임 ‘건바운드’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온라인게임업체 CCR가 온라인게임업체 넥슨과 소프트닉스를 상대로 제출한 온라인게임 ‘건바운드’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임에 대한 영상저작권은 게임의 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인정된다”며 “CCR가 주장하는 ‘턴제 슈팅방식’은 이미 ‘포트리스2’ 이전의 게임인 ‘스코치’ ‘웜즈’ 등의 게임에 도입된 방식으로 CCR가 주장하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CCR는 지난 7월 소프트닉스가 개발한 온라인 슈팅게임 ‘건바운드’가 캐릭터, 턴제 슈팅방식 진행, 배경그림, 화면배치 등 6개 부문에서 자사의 게임 ‘포트리스2’를 모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7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