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입 위반한 부산방송·울산방송에 시정명령|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위스법인 ‘송원칼라’가 자본을 출자한 부산방송과 미국법인 ‘덕양산업’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이 자본을 출자한 울산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과 시행령(각 제14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에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외국기업)의 재산상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부산과 울산방송은 각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또 협찬고지가 금지된 기업체명(한국담배인삼공사)을 고지·방송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YTN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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