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부터 토요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신한·조흥·외환·서울 등 대부분의 은행이 14일부터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관세납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하나 등 일부 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등 내부사정으로 시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해 ID를 받아야 하며 ID가 없을 때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송금해 대리납부토록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토요일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042)472-2015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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