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약 3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던 창업벤처중소기업 인정 심판 청구 소송에서 지난 27일 승소결정이 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법인세 환급액과 주민세 및 이자까지 포함해 약 30억원의 영업외 수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감세효과까지 감안할 때 총 5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 증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에 따르면 관할청에서 한빛소프트 설립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LGLCD에서 분사했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인 20%를 적용했으나 한빛소프트가 지난해 말 심판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인 50%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현행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돼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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