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 송출중단되는 EBS위성교육방송의 학교내 서비스 연장문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EBS의 조치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불공정경쟁 및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초·중·고교에 구축된 EBS위성교육방송 2개 채널의 서비스 연장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만 특혜를 주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옛 기술표준에 의한 EBS위성교육방송서비스가 31일부로 중단됨에 따라 해당학교들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유료로 가입해 시청을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해당 초·중·고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시작=이같은 논란은 지난 97년 8월 25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출범시킨 EBS위성 2개 채널의 서비스 방식이 기술표준 변경에 따라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KBS1, 2 및 OUN과 함께 무궁화위성의 방송용 중계기를 통해 서비스돼왔던 EBS위성 2개 채널은 위성방송 규격의 일부 변경을 이유로 오는 31일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따라 초창기 보급됐던 무궁화위성용 셋톱박스는 무용지물화, 기존가입자는 이의 시청을 위해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거나 케이블TV에 가입해야만 하게됐다.
당시 정부는 1만2000여개에 달하는 일선 초·중·고교에 1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셋톱박스 등 수신장비를 설치해줬다.
◇스카이라이프에 한정된 대안=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EBS위성교육방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서 불거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문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학교에서의 EBS위성교육방송의 시청을 위해 민간위성방송사업자로 출범한 KDB와 협의를 마쳤다’고 학교에 통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KDB와의 협의를 통해 ‘1대당 21만원에 달하는 위성방송수신설비의 교체를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에 수신료는 일선학교가 지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음을 전제로, 해당학교별로 스카이라이프에 가입신청할 것을 통고했다.
수신료는 기본형을 기준으로 30% 할인혜택을 받아 월 5600원을, 적용일시는 무료시청을 거쳐 2003년 4월부터 적용된다.
◇케이블TV의 반발=이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감사원고발을 언급하는 등 강력반발하는 양상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혜이자 불공정경쟁행위”라며 “케이블TV업계가 외면된 이같은 조치는 당장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 민간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재편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시장경쟁환경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EBS위성교육방송의 경우 옛 기술표준에 의해 방송서비스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서비스 중단에 따라 지난 97년 투자된 학교정보화 예산 100억여원만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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