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검토됐던 지방소재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규제업무가 현행대로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방식이 확정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최근 지방소재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규제 업무의 지자체 이양은 실효성이 적다며 현재와 같이 정통부 체신청을 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안건은 다음달 열리는 ‘지방이양 실무추진위윈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이나 관행상 분과위의 의견이 그대로 존중되고 있어 현행방식 유지가 유력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은 전국 또는 국제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지역 기반 규제가 큰 의미가 없으며 별정 및 부가통신서비스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와 연관된 사항이 많아 현행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90%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제주도 등에는 통신사업자가 전무한 상태라 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신사업자들은 규제 업무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일부 업무는 정통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또다른 업무는 시·군·구 등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별정 및 부가통신서비스 규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현장 실사를 마치고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기술(IT)은 정통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자체들은 지방 IT경기 활성화, 민원 편의,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의 이유로 통신업부 일부의 지자체 이양을 주장해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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