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 사업의 법적기반 마련

 산업자원부는 일류상품 선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요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운영요령에 따르면 정부는 △일류상품의 추진·선정·상품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일류상품발전심의위와 업종별추천위를 구성·운영하고 △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절차(업종별·최종 심사)를 도입하며 △일류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과정을 투명·공정하게 유지하고 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일류상품 발굴사업에 대한 업계 참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르면 9월부터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추가선정과 일류상품 국내 전시회 및 수출구매상담회 등 관련 사업에 새 운영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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