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6월과 8월초 두 차례에 걸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내교환전화의 이용약관을 개정한 데 대해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불공정경쟁을 주장하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지 7월 31일자 8면 참조
구내교환전화는 건물이나 부지에 구내교환기(PABX)를 설치하고 전화국선을 임대해 구내전화와 외부전화는 물론 컴퓨터·팩스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기업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통신상품으로,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T는 8월초 월정액 1000∼5000원을 내면 시내통화와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전화(LM)통화의 요금을 각각 최대 23%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약관변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타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발신회선(DOD)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낮추고 착신회선(DID)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상하는 한편, 발신회선의 회선당 최저이용료를 3만원으로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등 경쟁사들은 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내세운 불공정 행위라며 통신위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KT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발신회선 부문의 시장확대를 위해 구내교환전화 사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번호이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법인고객들이 쉽게 사업자를 바꾸지 않는 착신회선의 비용을 올리는 반면 발신회선의 가격을 낮춰 사실상 묶어팔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전화의 지배적사업자인 KT가 그 일종인 구내교환전화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고만으로 약관을 변경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KT의 요금조정은 서비스원가와 무관하게 자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것으로 공정경쟁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며 “현재 KT측과 협상중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통신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발신회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금을 조정했으며 착신회선의 제공원가가 더 높아 이를 적용한 합리적인 요금조정”이라며 “현행사업법상 구내전화 약관변경은 신고대상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약관변경이 인가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통신위원회 반상권 과장은 “아직 제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제소시 전문위 논의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97년 KT(당시 한국통신)의 전기통신설비 제공차별건에 대한 심결에서 착신회선 서비스에 대해 ‘시내전화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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