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과 관련해 협정을 위반한 KT와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3억원과 5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다단계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준 KTF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2일 제8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KT, KTF, LG텔레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KT가 하나로통신과 LLU 협정을 체결하고도 KT 부산본부 및 각 지사측이 협조하지 않은 것을 적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화국을 직접 방문, KT의 협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한 통화품질평가단 행사에서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LG텔레콤에 5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평가단 행사후 참가자들에게 가입비 면제 등을 통해 5768명을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KTF가 다단계 판매회사인 앤알커뮤니케이션과 선불요금제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대리점에 비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다단계 모집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 체계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엠터치 등 5개 별정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넥슨의 인터넷게임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하이홈 등 35개 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한 신고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통신위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안과 KT와 인텍크텔레콤간의 상호접속협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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