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KS 표시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조기에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 KS 표시제품 중 매년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을 확대하고 규격미달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중 KS 표시제품에 관련된 기준을 보완·강화함과 동시에 전기·가스·보건·위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6개 품목을 매년 제품심사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제품심사 대상을 98개 품목에서 17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심사와 매년 실시하는 제품심사에서의 불합격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별로 정기심사기간을 매년 3년, 5년 주기 등으로 다원화하고 KS규격 및 KS표시인증 심사기준 등을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보완·개정함으로써 KS 표시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조기에 세계수준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규격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 200여명을 주요 KS 표시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담당자로 지정해 제품불량, 품질관리체계구축 등의 기술지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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