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수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증료를 50%까지 특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신보는 금융기관 추천보증제도를 활용, 은행의 추천서만 받고 다른 서류는 생략함으로써 수해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조치와 관련,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보증 취급과 관련한 직원의 책임범위를 크게 줄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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