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중국정부의 게임등급제 추진에 따른 국내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광부는 중국정부가 게임 등급제를 실시하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게임업체들에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수시과제로 설정, 정부 및 산하기관이나 업체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게임시장의 경우 외산게임이 95%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외산게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정부가 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그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문광부는 이번주 중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관련 자료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는 장단기 대책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광부는 현재 중국정부가 외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수입을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순히 국산게임에 대한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보다는 양국 업체 및 정부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국산게임이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주로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우선 ‘한중수교 10주년’ 및 ‘한중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실시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문화교류와 연계해 중국 문화부 및 게임정책 기관인 네트워크문화처 인사를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등 중국 게임 관련 부처와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추진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진출업체 협의회’를 설립, 양국 기업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게임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현지 업체인 하이훙과 추진중인 현지 인터넷포털을 이용한 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베타서비스 사업도 확대·강화해 중국에 다양한 국산 온라인게임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게임 등급제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한 국산게임의 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게임이 대중국 문화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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