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특허법의 직무발명 분야에 대한 법학박사가 탄생한다.
특허청 법무관실에 근무하는 이재성 사무관(46)이 그 주인공. 이 사무관은 오는 16일 한남대에서 ‘직무 발명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동안 지적재산권 및 공법, 사법 등 일반적인 특허법 흐름에 대한 논문은 있었어도 국내 특허법 39조 및 40조항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정 조항에 대한 연구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무관은 논문에서 “현재와 같은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기업 등의 지원을 받고 직원들 다수가 협력해 창조하고 개발하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이라며 “우리나라 특허법도 직무발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관련 출원은 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2000년도에는 내국인 출원 가운데 법인출원이 67.9%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독일의 법인출원 비중 82∼8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부문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무관은 논문을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 발명가의 발명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일 법제를 토대로 한 직무발명 제도를 확립하는 단일 법제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늦깎이로 대학에 입학, 21년여 만에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등을 마쳤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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