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차 SO허가지역(24개 방송구역) 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 전환 승인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26일 국회 문화관광위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구역별 1개사업자 선정원칙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으며 신청사업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방송구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가입자수가 해당종합유선방송구역 전체가구수 중 1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자본금은 최초현금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을 포함해 40억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방송위원회는 29일 승인기준 및 신청요령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 말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시행형개정안에 포함시킨 가상광고 시행과 관련해서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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