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금지와 줄기세포연구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인간개체복제를 막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에게 △관계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어기면 연구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체줄기세포연구 및 불임시술 후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허용된다.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는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등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 범위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배아관리와 정자·난자 매매, 유전자검사·치료 등의 세부사항은 넣지 않고 사안별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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