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는 쪽으로 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회장 등이 소리바다 서버3대를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 박 회장 등이 결정문을 고지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월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로 편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국내 음반업계에는 일대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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