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텔레콤 민·형사 고소

 

 이동전화사업자간 광고 신경전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통신사업자간 비방전은 늘상 있어왔으나 법정소송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지 6일자 3면 참조

 KTF(대표 이용경)는 자사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이동통신분야 1위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왜곡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을 8일 서울지검과 서울지방법원 등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F은 민사상으로는 SK텔레콤을 명예훼손 근거로 침해행위(광고) 중지 및 방지 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KTF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근거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SK텔레콤의 침해행위 중지, 정지명령, 정지광고 등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또 SK텔레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근거로 검찰에 고소했다. KTF는 SK텔레콤의 광고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이로인해 자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KTF는 비즈니스위크 측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SK텔레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TF는 법적 조치와 함께 SK텔레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TF 관계자는 “신문 광고를 통해 피해 본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원에 이른다”며 “그동안 유야무야 끝났던 대응과는 달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번에는 법적으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KTF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다. SK텔레콤 측은 문제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간만큼 법적 처리 과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KTF가 비즈니스위크지 최근호의 세계 이동통신기업 순위를 인용해 기업광고를 신문에 내자 지난 5일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 그것이 KTF적인 생각입니까’라며 KTF를 공격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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