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차 SO 허가구역(24개)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4차 SO 전환승인과 관련, 지난해 이뤄진 1차 SO 구역내 3차 전환승인과 마찬가지로 허가구역내 가입가구 비율이 15% 이상 된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신청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산정기준은 대략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를 바탕으로 하되 관할세무서에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9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확정·발표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정책방안을 통해 2차 SO 구역내 전환승인에서도 1개 구역내 1개 사업자만 승인하기로 했으며 일부 제기된 시·군 단위의 구역분할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구역의 분할은 당초 지정된 방송구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통합효과의 미진에 따른 SO사업의 부실 및 소모적 경쟁 유발의 문제점이 있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하여 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승인심사와 관련, 그동안 정책기조로 견지해 왔던 △유선방송 시장통합 기반조성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지역내 중계유선간의 통합규모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황부군 방송위 행정국장은 “케이블TV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재전제 하에서 중계유선사업자의 SO 전환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SO·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 무한경쟁(불법방송·중복투자 등)의 상황을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번 승인으로 중계유선의 SO 전환을 종결하는 한편, 4차 전환 승인 이후에는 중계유선사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자율적인 통합유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8월 중순께 승인신청서를 희망사업자로부터 접수하고 10월 말까지 심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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