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 제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175차 회의를 개최,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수입해온 비엔티와 뉴잉튼인터랙티브에 대해 수입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로 이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통일규범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도 실체법적 판단기준이 없는 가운데 법원 판례도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무역위의 이번 병행수입 금지 결정은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한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에 대해 미국 DAI사로부터 국내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한빛소프트는 이들 게임을 외국의 유통업자로부터 직수입해 국내에 판매해온 비엔티와 뉴잉튼인터랙티브에 대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 지난 2월 이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조치를 무역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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