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문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지원 시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도입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출 운영제도를 개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운영제도 개선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자금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간이평가를 거쳐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부채비율의 2배 이상인 기업의 자금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해 초기 투자로 인해 부채율이 높은 창업초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운전자금의 지원 한도를 기존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도 일부 확대키로 했다.
지원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문화사업 및 경영컨설팅업·IT업 등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 신설, 운영해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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