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회가 7일 국내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비율을 20%에서 49%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새 법안은 또 기관 및 외국인 소유 국내 상장기업을 통한 투자 등 외국인에 의한 간접투자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최대 60%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칭화텔레콤은 이번 법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투자제한을 받게 된다.
대만의회의 이번 법안 가결은 대만이 지난 1월 WTO에 가입한 데 따르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정부측은 새로운 법안은 대만의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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