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전문업체들이 불량기업 색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잡이스·잡코리아·스카우트·잡링크 등 전문업체들은 최근 허위광고와 과대·과장 공고로 인한 구직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 필터링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잡이스(대표 유수훈 http://www.jobis.co.kr)는 구인공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허위·과대공고 추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체 작업과 회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허위·과장 공고를 게재한 기업에 대해 3개월간 등록을 금지하고 3개월 후에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을 공고토록 한다. 이외에 취업을 빙자한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집 등은 수시로 적발,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유수훈 사장은 “채용공고 증가와 더불어 허위·과장 공고로 인한 구직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며 “구직자들에게 제대로 된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기업회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잡코리아(대표 김화수 http://www.jobkorea.co.kr)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량기업 색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3회 이상 구직자로부터 불량 채용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기업의 회원가입 및 채용공고 등록을 원천봉쇄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지속적인 필터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직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체 작업에 의해 고의로 정보를 누락·과장하는 기업과 동일 채용공고가 2건 이상 중복된 기업에 대해 관련 공고를 일괄 삭제한다. 이외에도 구직자간 커뮤니티를 통해 지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검증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기업선택에 참조하도록 했다.
스카우트(대표 민병도·문영철 http://www.scout.co.kr)는 허위·과장 공고를 일삼는 업체 색출을 위해 3단계 작업을 통해 기업정보를 게재토록 하고 있다. ‘선 확인 후 호픈’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이 회사는 △입금확인 △사업자 등록증 확인 △불량기업 리스트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공고를 위한 입금확인 후 불량기업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환불 조치하고 구직자들이 이 회사 게시판의 ‘불량기업 신고센터’와 ‘이런 기업, 저런 기업’에 고발한 기업,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http://www.antipyramid.org)에 등록된 다단계기업 등은 등록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이외에 잡링크(대표 한현숙 http://www.joblink.co.kr)는 구직자들의 ‘클레임(Claim)’ 발생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에 기업공고를 게재토록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업체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 불량기업을 색출하고 있지만 100% 차단할 수 없다”며 “취업포털 전문업체들이 불량기업 리스트를 공유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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