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화번호 안내제도 개선

 전화번호부 발행부수를 줄여 희망자 중심으로 배포하고 CD롬 전화번호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화번호부 발행제도가 변경된다.

 또한 SK텔레콤이나 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사업자도 가입자에 대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5, 6월 중 이용실태와 선호도를 파악해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화번호부 이용률이 10%대(광역시 기준 업종부 19%, 상호부 15%)에 그쳐 발행부수 조정과 이용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발행부수 산정기준을 가입자수에서 실수요자로 변경하고 희망자에 한해 배포하는 한편, CD롬 전화번호부 확대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7월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등록된 43만개의 기관·단체 도메인(co, re, or 등)을 통합 수록하는 한편, 전자지도·VoIP 등을 통합한 고도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번호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6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번호안내를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번호안내 정보의 범위와 매체를 명확히 표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체계적인 번호안내를 위해 하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가입자번호를 보유한 시내 이동전화사업자에 번호안내 서비스(전화번호부·114안내 등)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전화번호부와 114안내 사업자인 KOIS·KOID 등 기존 안내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서비스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가입시 번호안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한 가입자수가 적어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한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물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전화번호 안내제도 개선계획

 o 2002년 5, 6월 : 전화번호부 이용실태 설문조사 실시

 o 2002년 6월 : 번호안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o 2002년 7월 : 인터넷주소 통합 발행

 o 2002년 8월 : 발행부수 조정 및 배부방식 변경

 o 2002년 10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