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덤핑 입찰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잇단 수백억원대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SI업체들이 원가 수준에도 못미치는 가격대의 덤핑 입찰을 강행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예상한 사업예산 대비 실제 프로젝트 낙찰 가격 비율이 50% 이하 수준으로까지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사업자가 선정된 농협 신공제시스템을 비롯해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한국도로공사의 정보시스템 통합화사업, 국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징(DW) 구측사업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가가 예가 대비 최저 35%에서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상적인 입찰 결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프로젝트 수주업체는 물론, 사업 입찰에 참가한 대부분의 경쟁 SI업체들이 덤핑 수준의 저가 입찰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가격뿐 아니라 프로젝트 투입 인원이나 적용 솔루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찰 참가 업체들 모두가 덤핑의 오명을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SI업계에 저가 입찰이 만연함에 따라 극심한 프로젝트 기근 현상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SI업계간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덤핑 입찰이 결국은 위험 수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덤핑 수주가 SI업체에 영업 수익률 하락이라는 피해를 안겨줌과 동시에 전체 정보화프로젝트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술제휴 업체에 지불해야 할 기술사용료나 하드웨어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의 덤핑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자금 여력을 지닌 대형 SI업체들의 무차별적인 덤핑 입찰은 중소 전문 SI업체가 대형 프로젝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전체 국내 SI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업계는 이에 따라 SI업계의 덤핑 수주 관행을 뿌리뽑고 정보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가격 하한선 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입찰가격 하한선 제도는 사업제안서(RFP)상에 시스템구축 예상 비용의 일정 비율 이하로 프로젝트 비용을 제안하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저가 입찰을 원척적으로 막는 제도다.
SI 전문가들도 “입찰가격 하한선 제도와 함께 실제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도 기술평가를 통과한 상위 우수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최종 사업자에 선정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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