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 70% 절감되는 에어컨’ 등을 광고한 해당업체는 이달중 해당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상 ‘광고실증제’에 따라 에어컨·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해당업체가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처음 도입된 광고실증제는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이 실험 등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임을 해당업체로 하여금 증명케 함으로써 부당광고를 규제하는 제도로,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은 업체는 요구받은 지 3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업체는 현재 모두 6개사로 광고내용은 △신규 에어컨이 기존제품보다 전기료가 67∼70% 절감된다고 광고한 가전제품업체 △김치냉장고에 유산균이 6300만개 들어있으며 황토김치독의 안전성을 미식품의약국(FDA)이 인증했다고 광고한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실증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허위과장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의 오인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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