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 등 시외전화사업자들의 요금이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고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시외전화 이용자 편익 증진과 시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데이콤·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후발사업자들의 시외전화 요금을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하도록 하는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금고지서를 개별 발송했던 데이콤·온세통신 등 시외전화사업자들은 각각 120억원과 8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여러 장의 요금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발부됨에 따라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가입자 모집 등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그동안 여러 장의 고지서로 인해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한 장의 고지서로 시외전화 요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값싼 시외전화 요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콤·온세통신 등의 시외전화서비스를 이용하다 KT 시외전화로 재변경하는 이유 4건 중 3건이 별도의 고지서 발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통합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통신시장 유효경쟁 여건이 조성돼 공정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통합고지서 발송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국제전화요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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