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게임속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온라인게임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들은 등급심의를 통한 사전차단을 첫손으로 꼽은 반면 청소년들은 대안놀이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사장 김성현)은 최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내 청소년 215명, 학부모 200명 등 총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1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이용해 본 청소년들의 39.5%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게임속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 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데 학부모(45%)와 청소년(36%)이 공히 가장 많이 응답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아이템 현금거래, 게임중독 등 온라인게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청소년들은 71.6%가 이용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이용자 자신(36.5%)과 게임업체(33%)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게임의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부모들은 등급심의를 통한 사전차단(48.5%)에 제일 많이 응답한 반면 청소년들은 대안적 놀이공간 마련(38.6%)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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